주소

▶ 변호사 조아라 법률사무소 / 카페 따뜻한 당신 423-090 경기 광명시 양달로10번길 9 (일직동)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경기도 옴부즈만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4년 간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위촉되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조정이나 공공갈등해결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기는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ps. 아시아경제에서는 '민원보안관', 헤럴드경제는 '7명 특급도우미'라고 표현을 했군요;; 사실 '옴부즈만' 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이라는 법률상 용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 실시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어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있었던 황당한 일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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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
수신 : 주식회사 A
발신 : 주식회사 B
발신인 대리인 : 변호사 조아라


<봉투>
발신란에 변호사 조아라, 수신란에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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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더니 내용문서에 제가 발신인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겁니다. 발신인은 주식회사 B라서요.

아니,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내용증명도 못 보내나, 내 주소를 안  쓴 것도 아닌데,  아마 다른 변호사들은 다 저렇게 잘 보내고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황당했지만 발신인과 수신인 명의는 중요할테니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기로 하고 돌아가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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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
수신 : 주식회사 A
발신 : 변호사 조아라
          주식회사 B의 대리인


<봉투>
발신란에 변호사 조아라, 수신란에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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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더니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발신인이 나인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대리인이라는 말이 발신인란에 나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음. 발신인 변호사 조아라 밑에 주식회사 B의 대리인이라고 쓰든지, 주식회사 B, C, D, E, F의 대리인이라고 쓰든지, 이용재의 아내라고 쓰든지, 파랑기금 운영위원장이라고 쓰든지 간에, 발신인이 '변호사 조아라'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황당해서 관련 규정이 있냐니까 있다고 해서, 그럼 가져오라니까 당황해서 찾기 시작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관련 규정을 못 찾음... 팀장까지 달려들어 찾아보나 안 나옴. 분명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못 찾음...
결국 그러면서 다른 우체국(아마도 우편집중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전화해서 관련 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인 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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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인 성명주소 관련 질의 회신

(중략)

가. 질의내용
우편물 봉투에 기재한 발송인 성명 주소가 내용문서의 발송인이 아닌 대리인의 성명 주소인 경우 내용증명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우편법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와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과 같은 경우 봉투에는 대리인이 아닌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작성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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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어떻게 이 경우랑 같으냐고 해도 못알아듣습니다.
애당초 질의내용이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질의내용은 '봉투에는 변호사 조아라, 내용문서에는 주식회사 B'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네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당장은 본부 등에 확인도 안 되니 자기네들이 다음 날 확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엉뚱하게 보내고 딴소리 할 거 같아, 지금 이 내용문서 표지랑 봉투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시라고 말하고 연락처 주고 발송은 포기.

결국 돌아와서 한밤 중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 완료. 스캔해서 보내다보니 아무래도 받는 쪽의 인쇄품질이 떨어지겠지요. 흑..

이 황당한 일을 당장 페북이든 블로그든 쓰고 싶었으나, 남편이 우체국 사과 받고 하라고 해서 어제 하루는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그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네들이 문의를 했는데 본부 직원이 법무팀에까지 물어보고 해서 답이 늦었고 뭐라뭐라 변명을 해대지만 결론은,
이렇게 보내도 되고(!) 다만 주식회사 B가 자기들에게 와서 뭔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제가 언제 내용증명의 효력을 따지는 거였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발송을 해줘야 할 것을 발송을 안 해줘서 발송이 하루 내지 이틀 늦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휴...
원래는 정식으로 우체국장 사과를 받아낼까 하다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법무팀으로 정식 질의도 보내고, 본부에다가 내가 당신네 직원의 잘못으로 내용증명을 제 날짜에 못보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도 넣고, 우체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참았습니다... 동네 우체국이 그렇죠... 하... 그래도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기는 합니다...

광명에서 동네변호사를 하다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아마 서초동이었으면 바로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해보지만, 어쨌건 여기도 다음부턴 잘 받아주겠죠. 아니면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인쇄 상태가 좋으면 인터넷으로만 보내든가요.

아무튼 우체국 직원 전화 받고 다시 열 받아서 일하다 말고 써봤습니다. 휴. 참읍시다.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법률신문 기사

저희 사무소가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법조인들은 모두 보는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법률신문에 실리다니 영광입니다.

법률신문 : 눈길끄는 이색 '카페 법률사무소'

지난 9월 18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9월 25일 목요일판 <법과 사람들>이라는 코너에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저만 나오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남편도 같이 사진을 찍혀서
비록 사진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리고 사무실 주소가 오타인데, 온달로가 아니라 양달로입니다.
(인터넷 기사는 수정되었네요.)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MBC 라디오 이 사람이 사는 세상

저희 사무소가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바로 MBC라디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2014년 8월 19일 오전 11:50분에 방송되었습니다.
다시 듣기도 되고 팟캐스트로도 제공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세상 : 카페 안 법률사무소, 이용재 조아라 부부

지난 레이디경향 인터뷰 기사가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젊은 부부의 사랑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나 사랑해주시는 건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처럼 가슴 아프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짧은 방송이지만 듣고 기분 좋으시면 좋겠네요. ^^
그리고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매일 방송되는 것이다보니 작가님이 사람 찾는게 일이라고 하네요.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가리왕산 답사기

지난 8월 14일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서 최재홍 변호사님,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녹색연합 임태영 활동가님과 함께 가리왕산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 중봉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알파인 경기장을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원시림이라고 하는 500년이 넘은 숲이 있는 곳입니다. 답사의 목적은, 원시림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활강경기장 설치를 막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원주지방산림청에 신고를 하고 열쇠를 받아 자동차로 임도(林道)를 통하여 산 중턱까지 올라간 후 실제 활강장이 설치되기로 한 곳을 도보로 둘러보았습니다. 활동가님 말씀으로는 그곳은 원래 우리나라 최고의 원시림이 보존된 곳으로 유전자보호구역이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지만 경기장 설치를 위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곳의 흙이 얼마나 유기물이 많고 풍족한지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푹신함이라니, 한 삽 떠오고 싶은 흙이었습니다. 비가 오니 여기저기 솟아오른 수많은 버섯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기로 한 장 찍어보았으나 도저히 그 색감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더 이상의 촬영은 포기하였습니다. 살짝 그친 비 사이로 처음 듣는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려오고, 어디를 둘러봐도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곳. 정말 오랜만의 산행이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올라가는 길마다 줄이 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색깔과 번호가 적힌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활강장 설치를 위하여 베어질 나무들을 표시한 것이겠지요. 일부 자그마한 나무나 야생화들에는 <이식대상수목>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수천수만 그루의 나무들 중 채 100그루가 안 되는 나무들만이 활강장 바로 옆으로 이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식할 자리들은 이미 사전공사로 벌목이 자행되어 있었습니다. 8월 22일에도 사후 복원계획에 대한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이행조치 협의내용을 이행한 바 없이 불법 벌목공사가 자행되었다가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제지를 받고 긴급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리왕산 활강장 설치는 예산낭비라는 점에서도, 500년이 넘은 원시림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단 2주간의 올림픽, 그 중에서도 약 3일 정도의 경기를 위하여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더욱이 이 경기장은 일반 스키애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활강선수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 불과합니다. 결국 올림픽이 끝나면 흉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곳에 경기장을 만든 후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을 철거하고 원시림을 ‘복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바 없다고 합니다. 원시림은 인위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과연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라도 한 바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용하고 철거할 것이라면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역시 의문입니다.

지난 8월 5일 최문순 도지사는 환경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활강 경기장을 가리왕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 도지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정선군민의 반발이 심하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지금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늦었다”는 말만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곳에 활강경기장이 생겨난다고 하여 정선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올림픽개최 국가 및 도시들이 올림픽의 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하여 예산을 쏟아 부은 후 오히려 적자에 허덕이며 시설물들의 사후관리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활강장 설치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활동가님께 전해들은 강원도의 입장은 ‘국제스키연맹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대체할 시설이 없고 부득이 그 조건이 갖추어진 가리왕산 중봉에 활강경기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활강경기장 규격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를 하고 주민감사청구 내지 다른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 및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가리왕산 활강장 설치를 막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8월 25일자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민생경제위원회] 가리왕산 답사기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8월 2일-3일 "평지모임" 정기총회

8월 2일-3일, 2014년 "평화적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이하 평지모임)" 정기총회가 카페 따뜻한 당신에서 있습니다.

"평지모임"은 평화적 갈등해결의 취지에 기반하여 현 사법체계 내외의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과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RJ)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함을 목적으로 2013. 7. 28. 예비법조인들이 모여 창립한 학회입니다. 현재는 저를 비롯하여 3명의 법조인과 10여 명의 예비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예비)법조인께서는 lawyer.ADR.RJ@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로 인하여 "카페 따뜻한 당신"은 8월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양일간 take-out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금요일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생활법률특강 "민사 분쟁 해결절차의 이해"

오늘은 광명경찰서 시민경찰학교에서 시민경찰학교 학생이신 어르신들에게
'민사 분쟁 해결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생활법률특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연령대가 높아 조금 놀랐지만 다들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이용할만한,
간편하지만 잘 모르는 제도들만 모아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역시 목차만 올려봅니다.
 
<사 례>
김갑동 씨는 지난 1월 친구인 박을남 씨가 찾아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박을남 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을남 씨는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민사분쟁이란?
■ 내용증명우편제도   
■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
■ 민사 조정 제도
■ 소액 사건 심판 제도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 제도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커피 내리는 남편과 변호사 아내의 향긋한 동거"

레이디경향 7월호에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Daum 메인에 떠서 깜짝 놀랐네요. ㅎㅎ
음 그런데 영업시간은 10시가 아니라 12시부터로 바꾸었다는..
목요일은 쉬지 않고 대신 주말에 가끔 예고 없이 쉰다는.. ㅎㅎ
물론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열어요~ㅋ 


커피 내리는 남편과 변호사 아내의 향긋한 동거

2014년 7월 9일 수요일

특강 "새내기 개업변호사로 살아가기"

오늘 민변에서 실무수습 오신 법학전문대학원생 분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개업변호사로 살아가기"란 제목의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업을 위해 민변 선배님들께 이래저래 물어보러 다니던 내용을 정리해서
민변 후배님들에게 간략하게 전해주는 그런 자리였던 듯합니다.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도 해보고
나름 알찬 내용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인사치레로라도 좋은 강의였다는 말을 들으니 흐뭇하네요.

목차만 살짝 올려봅니다. ^^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안산 분향소를 다녀와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안산 분향소에 위치한 세월호 참사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상담지원을 다녀왔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국회에 가 계신 때여서 거의 앉아만 있다가 온 셈이기는 하지만, 비록 진도는 아니어도 분향소라는 현장에 있다보니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늦기 전에 감상을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 분향소 안을 가득 메운 숨막힐 듯한 국화향기... 후각이 기억과 가장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어린 얼굴들이 가득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료제공되는 식사는 미안할만큼 맛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변호사들 고생하신다며 간식을 갖다주실 때는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정부에서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해 유가족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는 담당자 이름과 담당부서 연락처는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책은 거의 대부분 가족들의 신청을 요하는 것들이었지만, 변호사들이 읽어도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를 듯 했습니다. 기간별, 부처별로 정리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하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깊이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 주차장에 설치된 유가족 텐트를 비롯한 각종 지원부스들은 모두 아스팔트 위에 천막이 쳐진 형태입니다. 해가 뜰 때는 엄청나게 뜨겁고 반면 해가 질 무렵부터는 확연히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과 프레스센터는 미술관 건물 안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보다 많은 설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유가족 분들이 분향소 옆에 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겠지, 막연히 추측해봅니다.

- 많은 변호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상담에 임해주시는데, 유가족 분들은 변호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 누군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도 마찬가지겠지요.

- 결국 백서와 지침 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잊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할 터이니까요.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광명경찰서 민원인 무료상담

광명에 법률사무소를 열면서 꼭 하려고 마음 먹었던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광명시청 무료법률상담'과 '광명경찰서 민원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광명경찰서는 오늘부터, 광명시청은 7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민원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중. 법령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다음엔 노트북을 가져와야겠습니다.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첫 승소판결

어제 첫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ㅎㅎㅎ 
당연히 이길 사건이었기는 하지만 기쁘네요.

2014년 2월 23일 일요일

개업준비중 제3탄 (목공)

목공일이 시작되었어요.


카페와 법률사무소 사이의 칸막이가 생겼어요.

카페의 주방 아일랜드에요.
목수 분들이 직접 만든 싱크대라서 공간에 딱 맞게 되었어요.

상담실 칸막이가 생겼는데 사진을 잘 못 찍었네요.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개업준비중 제2탄 (천정공사)

드디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했어요.


 
미리 폴딩도어를 설치해 두어서 공사가 편하네요.

법률사무소 쪽, 안쪽은 상담실
 
카페 쪽
 
카페주방쪽 천정이 벌써 많이 되었어요.
피아노를 치워 두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
 
 
 




2014년 2월 1일 토요일

개업준비중 제1탄

 
아직은 아무것도 꾸며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이에요.
이 곳에 변호사 조아라의 법률사무소와 따뜻한 당신(북카페)이 생길 예정이에요.
인테리어 공사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에요;;

 
흰 기둥을 중심으로 안 쪽이 법률사무소 바깥쪽이 카페에요.
카페의 주방으로 꾸며질 공간이에요.
주방쪽에서 본 바깥풍경이죠. 파란 포장 안에는 어릴적 부터 치던 피아노가 있어요.
바깥풍경이 지금은 저렇지만 좀 더 좋아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