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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조아라 법률사무소 / 카페 따뜻한 당신 423-090 경기 광명시 양달로10번길 9 (일직동)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어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있었던 황당한 일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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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
수신 : 주식회사 A
발신 : 주식회사 B
발신인 대리인 : 변호사 조아라


<봉투>
발신란에 변호사 조아라, 수신란에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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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더니 내용문서에 제가 발신인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겁니다. 발신인은 주식회사 B라서요.

아니,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내용증명도 못 보내나, 내 주소를 안  쓴 것도 아닌데,  아마 다른 변호사들은 다 저렇게 잘 보내고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황당했지만 발신인과 수신인 명의는 중요할테니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기로 하고 돌아가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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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
수신 : 주식회사 A
발신 : 변호사 조아라
          주식회사 B의 대리인


<봉투>
발신란에 변호사 조아라, 수신란에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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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더니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발신인이 나인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대리인이라는 말이 발신인란에 나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음. 발신인 변호사 조아라 밑에 주식회사 B의 대리인이라고 쓰든지, 주식회사 B, C, D, E, F의 대리인이라고 쓰든지, 이용재의 아내라고 쓰든지, 파랑기금 운영위원장이라고 쓰든지 간에, 발신인이 '변호사 조아라'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황당해서 관련 규정이 있냐니까 있다고 해서, 그럼 가져오라니까 당황해서 찾기 시작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관련 규정을 못 찾음... 팀장까지 달려들어 찾아보나 안 나옴. 분명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못 찾음...
결국 그러면서 다른 우체국(아마도 우편집중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전화해서 관련 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인 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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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인 성명주소 관련 질의 회신

(중략)

가. 질의내용
우편물 봉투에 기재한 발송인 성명 주소가 내용문서의 발송인이 아닌 대리인의 성명 주소인 경우 내용증명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우편법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와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과 같은 경우 봉투에는 대리인이 아닌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작성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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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어떻게 이 경우랑 같으냐고 해도 못알아듣습니다.
애당초 질의내용이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질의내용은 '봉투에는 변호사 조아라, 내용문서에는 주식회사 B'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네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당장은 본부 등에 확인도 안 되니 자기네들이 다음 날 확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엉뚱하게 보내고 딴소리 할 거 같아, 지금 이 내용문서 표지랑 봉투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시라고 말하고 연락처 주고 발송은 포기.

결국 돌아와서 한밤 중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 완료. 스캔해서 보내다보니 아무래도 받는 쪽의 인쇄품질이 떨어지겠지요. 흑..

이 황당한 일을 당장 페북이든 블로그든 쓰고 싶었으나, 남편이 우체국 사과 받고 하라고 해서 어제 하루는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그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네들이 문의를 했는데 본부 직원이 법무팀에까지 물어보고 해서 답이 늦었고 뭐라뭐라 변명을 해대지만 결론은,
이렇게 보내도 되고(!) 다만 주식회사 B가 자기들에게 와서 뭔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제가 언제 내용증명의 효력을 따지는 거였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발송을 해줘야 할 것을 발송을 안 해줘서 발송이 하루 내지 이틀 늦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휴...
원래는 정식으로 우체국장 사과를 받아낼까 하다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법무팀으로 정식 질의도 보내고, 본부에다가 내가 당신네 직원의 잘못으로 내용증명을 제 날짜에 못보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도 넣고, 우체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참았습니다... 동네 우체국이 그렇죠... 하... 그래도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기는 합니다...

광명에서 동네변호사를 하다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아마 서초동이었으면 바로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해보지만, 어쨌건 여기도 다음부턴 잘 받아주겠죠. 아니면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인쇄 상태가 좋으면 인터넷으로만 보내든가요.

아무튼 우체국 직원 전화 받고 다시 열 받아서 일하다 말고 써봤습니다. 휴. 참읍시다.

댓글 3개:

  1. 관련 내용 찾아보았더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네요. 법제처는 “우편법령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내용문서상 작성자의 명의가 ‘A의 대리인 B’로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A로 기재한 이상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A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대량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특성상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만약 발송 봉투에 대리인을 기재할 수 있다면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관계 등의 확인 여부가 문제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우체국에서 업무를 잘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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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신 : 주식회사 B
      발신인 대리인 : 변호사 조아라

      발신란에 변호사 조아라, 수신란에 주식회사 A

      이렇게 기재한 것은 내용문서와 봉투의 발신인이 다른것이므로, 어떤 우체국을 가도 거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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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하신 내용은....명목상으로는 발신인을 일치시키신것 같긴 한데,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고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발송인은 본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원칙적인 기재례는,


      수신 : 주식회사 A
      발신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의 대리인 C


      발신란에 주식회사 B, 수신란에 주식회사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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