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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조아라 법률사무소 / 카페 따뜻한 당신 423-090 경기 광명시 양달로10번길 9 (일직동)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경기도 옴부즈만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4년 간 경기도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위촉되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조정이나 공공갈등해결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기는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ps. 아시아경제에서는 '민원보안관', 헤럴드경제는 '7명 특급도우미'라고 표현을 했군요;; 사실 '옴부즈만' 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이라는 법률상 용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 실시

댓글 1개:

  1.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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